“‘BTS 활동 중단’ 내부 정보 듣고 주식 매도”
하이브 전·현직 직원들 공판서 혐의 부인
방탄소년단이 지난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에서 ‘찐 방탄회식’ 영상을 통해 팀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전했다. 사진은 방탄TV ‘찐 방탄회식’ 모습. 2022.6.15 방탄TV 유튜브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군입대를 앞두고 단체 활동을 중단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하이브 직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김상연)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빅히트뮤직 직원 A씨와 전 빌리프랩 직원 B씨, 현 쏘스뮤직 직원 C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5~6월 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의 입대로 BTS의 단체 활동이 중단된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판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6월 14일 BTS는 유튜브 공식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당분간 개별 활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했고,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했다. 영상이 공개되기 전인 2022년 6월 13일과 14일에도 하이브 주가는 각각 11%, 3% 하락해, 증권가에서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사전 매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들이 BTS의 발표 전날(1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하이브 주식 전량을 매도해 총 2억 3100여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이 육군 현역으로 입대하는 13일 오후 경기 연천군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대 앞 입대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2.12.13 홍윤기 기자
A씨 등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군 입대 자체가 미공개 중요정보인지 의문”이라며 BTS의 단체 활동 중단 등에 관한 정보는 들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B씨 측 변호인은 “미공개 중요정보가 확실히 어떤 것인지 특정이 안 돼 애매모호하다”면서 “군 입대와 완전체 활동 중단을 구분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입대 정보는 들은 적 있지만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몰랐으며, 완전체 활동 중단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BTS가 군 입대로 완전체 활동을 중단한다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라며 “공소장에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5월 A씨 등 3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어 검찰은 이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 등이 8~10년간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을 담당했으며, BTS가 활동 중단을 알리는 영상을 촬영할 무렵에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군입대 및 활동 중단에 대해 문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상 공개 직전 지인에게 “(BTS가)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 뜬다는데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한 피고인은 주식을 매도한 직후 직장 동료에게 “아직도 안 팔았느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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