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전세사기’ 25억원 부당대출 지점장… 집유 3년

‘천안 전세사기’ 25억원 부당대출 지점장… 집유 3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10-22 14:02
수정 2024-10-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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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전세 사기 일당에게 25억 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여)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천안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부동산 및 대출 브로커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25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출 홍보를 하다가 알게 된 B씨가 건물 매매대금을 부풀린 일명 ‘업계약서’로 대출 신청한 사실을 알고도 적격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했다.

B씨는 다른 공범들과 천안에서 전세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지위에도 규정을 위반한 여러 건의 부당 대출로 전세 사기 범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고, 금고는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어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신 실적을 높이기 위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부당한 대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대출 가능 금융기관을 소개해 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A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법무사 C씨(65)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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