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4.1.4 연합뉴스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이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들 중 절반이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만 410명, 이들에게 상반기 지급된 금액은 267억 8800만원이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5571명으로 전체의 53.5%였고, 수령 금액은 101억 700만원이었다. 중국인 1인당 181만원꼴로 받은 셈이다.
미국인은 2276명(21.9%), 수령 금액은 81억 7900만원(1인당 359만원)이었다. 이어 캐나다인이 867명(8.3%)이 34억 3000만원(1인당 396만원), 대만인 585명(5.6%)이 18억 9400만원(1인당 324만원), 일본인 426명(4.1%)이 11억 4700만원(1인당 269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은 4000명을 돌파해 올해 상반기 4020명이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81억 1200만원이었다.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중국인이 가장 많았는데, 이들은 1701명(42.3%)으로 총 28억 7400만원의 유족연금을 수급해 1인당 169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인은 473명(11.8%)이 10억 1600만원(1인당 215만원)을 받았다. 미국인은 434명(10.8%)이 12억 3600만원(1인당 285만원)을, 일본인은 359명(8.9%)이 7억 2500만원(1인당 202만원)을, 필리핀인은 220명(5.5%)이 4억 4800만원(1인당 204만원)을 받았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해 6월 기준 총 45만 5839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9년 32만 1948명에 비해서는 5년 만에 40% 넘게 늘었다.
가입자 중에서는 중국인이 19만 4421명(42.6%)으로 가장 많지만, 최근 사업장 가입 대상 국가로 지정된 베트남인과 캄보디아인도 반년 만에 각각 1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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