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줄을 서서 러시아 보급품을 받고 있다고 공개한 영상. 2024.10.20 (우크라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 X캡처)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의 대응 차원에서 우리 군은 우크라이나에 군사요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1일 뉴스핌은 대북정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전투 병력을 투입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은 대북 정보 병과와 적 전술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정 규모의 인력을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이 포로로 잡혔을 경우 신문에 참여하거나 통역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이들이 귀순해 한국행을 원할 경우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파견이 결정되면 군사요원들은 현지에 체류하며 우크라이나 측에 북한군의 전술·교리나 부대 운용, 병사들의 심리 및 사기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포탄(살상무기) 지원을 포함해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일일이 확인해드릴 것이 없다”며 “전반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군 파병과 이에 따른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지원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군사요원 파견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방부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부가 자제해왔던 155㎜ 포탄 등 살상무기 지원도 유력한 대책으로 꼽힌다.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에 155㎜ 포탄을 수출한 적이 있는데 이런 방식을 다시 가동하거나 아예 우크라이나에 직접 제공하는 방안 등도 언급된다.
이에 대해 전 대변인은 “(북·러 군사협력) 동향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검토되고 조치될 것”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동향을 지켜볼 것이고, 그에 따라 (국방부를 포함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 필요한 조치들이 검토되고 강구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대변인은 북한의 특수부대 파병은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이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불법적 행위”라며 “엄중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군 파병이 우리 정부가 설정한 북·러 군사협력 관련 레드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선 것이냐’는 질문에는 평가를 유보했다.
‘북한군 파병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미국은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는 “국정원 또는 대통령실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사실들을 미국과 공유하고 조율해온 것으로 안다”고 전 대변인은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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