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사에 조건부 허가”… 울산 망양 골프장 국감 질타

“불법 공사에 조건부 허가”… 울산 망양 골프장 국감 질타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10-21 15:55
수정 2024-10-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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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구조물 변경에도 원상복구 안 해”
김두겸 시장 “부정청탁 없고, 원형지 복구 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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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21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21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에 조성된 오르비스 골프장의 조건부 허가가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 질의에서 “망양 골프장은 100% 그린벨트에 조성됐고 원형지 훼손, 구조물 변경, RC옹벽 설치 등 불법이 확인됐다”면서 “(사업자가) 구조물 변경과 옹벽 설치 등을 원상 복구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변경 허가를 요청했고, 울산시는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을 내줬다”고 말했다. 이어 “원상복구 명령 등이 예고된 이후 김두겸 울산시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주)산양 대표와 식사 자리를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부정청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두겸 시장은 “부정청탁은 전혀 없었다”며 “원형지 복구 명령을 내렸고, 구조물 등 불법 행위는 이행강제금을 매긴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김 시장은 또 “시설 기준 미달, 미승인 사업장, 취소 사업장 등의 경우가 아니면 조건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공사비가 300억원 정도 들어갔지만, 국가적으로 이익 보는 부분은 전혀 없고, 설계도 보다 훨씬 더 보강이 잘됐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아파트도 100% 완비가 안 되더라도 먼저 입주시키는 것처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뒤 재설계를 통해 합법화하겠다”며 “위법사항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오르비스 골프장은 지난 8월 체육시설업 조건부등록을 마친 뒤 정식 개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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