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들 “부결된 안건… 절차상 상정 안돼”
법원 “적법성 다툴 기회 박탈… 자율성 존중”
대한변호사협회 사진.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총회 대의원들이 자체 회관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는 변협의 임시총회 개최에 반발해 이를 중지시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상훈)는 21일 안병희(62·군법무관 7회) 변호사 등 변협 총회 대의원들이 변협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의안(협회 자체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 상정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협이 일정 부분 공적 성격을 띠기는 하나 내부 의사 운영에 관하여는 사적 단체와 다를 바 없다”며 “독자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내부 규범인 회칙과 총회운영 규칙에 관한 해석과 적용 등은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명백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총회에서 이 의안에 관한 결의가 이뤄져도 이는 총회 대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의안의 상정 및 결의를 금지시킬 경우 변협은 적법성을 다퉈볼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되고 이를 금지시킬 필요성에 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안 변호사 등 대의원들은 변협이 21일 임시총회를 재소집해 해당 안건을 1호 의안으로 상정하겠다고 공지하자 지난 13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24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재적 구성원 437명 중 유효투표 203표로 의사 정족수(219표) 미달로 ‘의결 부존재’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대의원들은 ‘의결 부존재’를 ‘부결’로 해석해 상정 및 의결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 총회운영규칙상 부결된 의안에 대한 재상정은 부결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하고 이를 앞당기려면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변협은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임시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재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출석 인원 287명 중 찬성이 142표로 과반(144표)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변협이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서울 서초역 인근 SK주유소 부지로 예산은 토지 매입비 440억원, 신축비 110억원 등 총 550억원으로 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