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도 안 켜고” 어두운 밤 중앙분리대 넘어 유턴한 승용차

“깜빡이도 안 켜고” 어두운 밤 중앙분리대 넘어 유턴한 승용차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10-21 14:06
수정 2024-10-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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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유턴하는 차량이 포착돼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1일 ‘서오산 톨게이트 출구에서 불법 유턴 그랜저 차량’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불법 유턴 상황을 목격한 글쓴이 A씨는 “어제(10일) 오후 8시쯤 서오산 톨게이트 출구에서 중앙 방지턱을 넘어 불법 유턴한 그랜저 차량”이라며 해당 장면이 촬영된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을 올렸다.

공유된 영상에는 고속도로 양편으로 차들이 주행하고 있는 가운데 유턴을 하려고 왕복 한 차선씩을 막고 가로로 서 있는 검은색 그랜저 차량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차량은 유턴해 가려는 도로에 차량 하나가 지나가자 중앙분리대를 넘어 유유히 사라졌다. 차량 뒷바퀴가 분리대를 밟고 올라섰다 내려앉으며 덜컹대는 와중에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듯한 검은색 물체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남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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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A씨는 “깜빡이도 켜지 않고 있어 마주오는 차량이 얼마나 놀랬겠느냐”라며 “사고는 안 나서 다행이지만 저도 엄청 놀랐다”고 전했다.

이어 “신고하고 싶었지만 번호판이 보이지 않아 신고 못 했다”며 “보신 분 있으시냐. 신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음주운전 아닐까. 제정신이면 차 손상하면서까지 저러겠나”, “이 정도면 도주하는 게 아닐까”, “하단 커버 떨어진 거 아닌가” 등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고속도로에서의 유턴은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된다. 도로교통법 62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해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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