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檢총장 탄핵소추 남용”… 민주 “봐주기 수사는 탄핵 사유”

법조계 “檢총장 탄핵소추 남용”… 민주 “봐주기 수사는 탄핵 사유”

송수연 기자
입력 2024-10-20 23:37
수정 2024-10-20 2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민주, 이르면 새달 초 탄핵안 발의

사상 초유 탄핵 가결 가능성 커져
국회 6차례 발의… 통과한 적 없어
“수사지휘권 배제… 탄핵안 부적절”
이미지 확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사상 초유로 검찰총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사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국회 문턱을 넘길 수 있는데 이미 민주당이 과반 의석(170석)을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은 ‘봐주기 수사’를 탄핵 사유로 들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취임한 지 한 달여 지난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쯤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앙지검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에서 김 여사를 잇달아 불기소 처분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거대 야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심 총장 등의 직무가 곧바로 정지돼 손발이 묶이는 셈이 된다.

헌재법은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어 심 총장 등은 최대 6개월가량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탄핵안 발의로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있어 국회의 탄핵안 발의가 적절한지 따져 보는 권한쟁의심판 등을 제기해도 신속한 결정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 탄핵안은 지금까지 6번 발의됐으나 국회를 통과한 적은 없었다. 1994년 김도언 총장을 시작으로 김태정(1998·1999년), 박순용(1999·2000년), 신승남(2001년)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시한 만료로 폐기되거나 부결됐다.

올해 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부터 시작해 심 총장 등에 대한 탄핵안 발의까지 예고하면서 법조계에서는 탄핵소추권이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심 총장은 처음부터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이라 김 여사 불기소를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탄핵소추한 사건에 대해 헌재가 기각 내지 각하했을 경우 국회나 탄핵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공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탄핵소추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이 4년 6개월이나 수사를 지연한 데다 브리핑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말을 바꿔 오해를 부르는 등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4-10-21 4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