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운영규정 시행… 환경 미화·시설관리 등 2300여명 대상
불임·난임 치료차 요양시최대 2년까지 휴직 가능
“저출산 대응 공무직에 동일 적용”
열악한 처우 개선 방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에 입주한 행정안전부 모습.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육아휴직도 최대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를 말한다.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이다. 현재 2300여명이 있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행안부는 정년이 임박한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한다.
불임·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확대된 공무원 휴직 규정을 공무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며 “열악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