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합뉴스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가 최근 5년간 1.5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2019년 32만 1948명에서 올해 6월 현재 45만 5839명으로 41.6%가 늘었다. 사업장 가입자가 31만 3852명에서 44만 92명으로 40.2%가 늘었고 지역 가입자는 8096명에서 1만 5747명으로 거의 두 배가 됐다.
국적별로 중국인이 19만 4241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베트남이 4만 8590명, 인도네시아 3만 1349명, 캄보디아 3만 603명 출신이 각 3만명을 넘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가입자 중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총 4794명으로 미지급액은 1138억원이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급여의 한 종류다.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인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국적상실·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더는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연금 수급 요건도 채우지 못한 경우 본인이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나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외국 38개국 정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를 연계하고 있다”며 “해외 교류가 많아지고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해외 거주 한국인이 증가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늘고 있어 상호가 형평성 있는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미국에서 4396명, 독일에서 358명, 폴란드에서 174명 등 우리나라 국민 5175명이 외국에서 연금을 받았다. 누적 연금액은 165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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