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지수에 주거비 빠져 체감 물가와 괴리
이형일 청장 “여러 방법 촘촘히 따져봐야”
통계청 물가지수 개편시기 맞춰 반영 검토
이형일 통계청장(왼쪽)이 18일 대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8. 연합뉴스
현행 소비자 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가 빠진 채 전월세 임차료만 포함돼 체감 물가와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이형일 통계청장은 “(물가지수에 자가 주거비 반영은) 검토 중인 사안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가 주거비가 물가지수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 우리의 주거비 비중이 선진국의 2분의 1,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면서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할 때 자가 주거비를 반영할 계획인가”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자가주거비는 ‘자신의 소유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여 얻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 비용’으로 환산한 값이다. 현재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이같은 자가 주거비가 빠져 있다. 보조지표에 자가 주거비가 포함되긴 하지만 전월세를 줬을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만 산정한다.
물가지수에 자가 주거비가 빠지다 보니 집값 상승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체감물가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 등을 제외한 19개국은 소비자물가지수 주지표에 자가 주거비를 포함한다. 이 때문에 주거비의 물가지수 내 비중은 미국 31%, 영국 22%, 독일 19%, 일본 18%이지만, 한국의 현재 기준으로 10%에 불과하다.
이 청장은 이날 “자가주거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촘촘히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가 주거비 작성법은 주택 임대료 수익을 가정해 주거비로 삼는 ‘임대료 상당액법’, 주거 목적으로 소유 주택을 사용하는 데 드는 제반 비용을 기회비용으로 간주하는 ‘사용자 비용법’, 취득한 주택 가격을 반영하는 ‘순취득접근법’ 등이 있다.
다만 자가 주거비는 직접적인 관측이 어렵고 국제적 표준 방식이 없다. 통계청은 자가 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지난 3월 시작해 올 연말 경과를 받아볼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시기인 2026년에 맞춰 자가 주거비를 물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2024.10.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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