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최윤범 회장 업무상 배임 여부 두고 격돌
배당가능이익에 임의적립금 포함 여부 상반된 입장
재판부, 심문 종결 이르면 21일 가처분 결과 전망
임시 주총 소집 요구할 시 또다시 법정 공방 예상
고려아연 지분 구성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를 두고 18일 법정으로 향했다. 고려아연과 영풍의 75년간 동업 관계를 두고 벌이는 이른바 ‘쩐의 전쟁’이 명분과 실리 다툼을 넘나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며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는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는 영풍 측 변호인 15명, 고려아연 측 변호인 9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심문에서 최 회장 측의 업무상 배임 여부를 두고 격돌했다. 영풍 측은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를 위해 3조 2000억원을 차입해 고려아연에 1조 360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고려아연에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자사주 공개매수는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자사주는 공개매수 후 전량 소각하기 때문에 지분 구조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또 고려아연 측은 자사주 공개매수에 자기 자본 대신 차입금을 활용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자사주 공개매수 이후 고려아연 부채비율은 82.7%이고 1조 5000억원 이상의 여유 현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2030년까지 차입금을 전부 상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측은 배당가능이익에 임의적립금을 포함해야 할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상법상 자사주 매입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데 임의적립금은 기업이 번 돈 일부를 적립하는 것으로 투자와 배당에 쓸 수 있다.
영풍 측은 임의적립금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려면 사용 목적 전환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서 임의적립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가처분 심문을 종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1일 가처분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재판부는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21일에 결정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형진 영풍 고문
장형진 영풍 고문이 24일 서울 종로구 영풍빌딩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2024.9.24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엔 영풍 측이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엔 최 회장 측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영풍 측은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지분율 확보 경쟁에서 앞서있는 상황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등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만약 자사주 공개매수에서 최대 물량을 확보해 소각한다면 최 회장 측 지분율은 의결권 기준 우호 지분으로 분류되는 현대차, LG, 한화 측 지분을 합할 시 41%, 영풍 측 지분율은 의결권 기준 46%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영풍 측은 임시 주총을 통해 이사회 이사를 추가 선임해 이사회 장악을 통한 경영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풍 측이 고려아연 임시 주총 개최를 시도할 경우 최 회장 측도 법원에 임시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시 주총 개최 여부를 두고 또다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는 지난 2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영풍·MBK 측이 재기한 재탕 2차 가처분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며 법적 위험성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지만 고려아연은 2차 가처분을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