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무기징역 선고

‘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무기징역 선고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10-18 10:53
수정 2024-10-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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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영복.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영복.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57)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회수)는 18일 강도살인·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한 두 명의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범행 동기와 수법을 비춰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형벌로 사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사정을 참고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1월 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살해 직후 소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뒤 서울과 경기북부, 강원도 일대를 배회하다 강원 강릉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붙잡혔다.

이영복은 “교도소 생활을 오래하며 스스로 약하다고 느꼈다. 이 때문에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양주시에서 살해된 피해자의 신체와 의복에서 이영복의 DNA가 검출된 점을 근거로 이영복이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영복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했고, 강간에 대해서는 DNA 검출 결과조차 부정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범행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시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겨주었다”고 했다.

당시 이영복은 검찰의 사형 구형 이후 재판장에게 미리 써온 편지를 읽으며 “이번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이곳에서 죽는 날까지 사형이라는 무게감을 갖고 살다가 떠날 수 있게 해달라”며 “그래야 피해자와 유가족께 조금이라도 용서를 비는 것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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