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2명 투표에 565억 들여
정치중립성 망치는 선거 바꿔야
대안모색할 사회적 공론화 필요
선거 공보물 종이에서 디지털로
23.5%와 565억원. 그제 있었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과 선거비용이다. 총유권자 832만 1972명 중 195만 3852명이 투표했다. 유권자 10명 중 8명이 투표하지 않은 셈이다. 2008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낮은 투표율이다. 4곳의 기초단체장 투표율(53.9%)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선거비용 565억원은 서울시교육청의 부담이다. 조희연 전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보궐선거이기 때문이다. 선거가 아니었다면 고교생 한 학년에 1년 6개월간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재원이다.
서울교육감은 연간 12조원 안팎의 예산과 교직원 인사권을 갖고 있어 ‘교육 소통령’으로 통한다. 하지만 유권자의 관심은 저조하다. 더욱이 역대 서울교육감들은 모두 사법처리된 바 있다. 현행 선거법이 지닌 맹점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에는 정당이 관여할 수 없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다. 하지만 후원조직 등이 관여하는 조직선거, 정치선거다. 당선자는 자원봉사를 앞세운 조직 도움에 의존하다 당선 이후 논공행상 문제로 사법리스크에 노출된다. 이는 결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며 보궐선거로 인한 예산 낭비도 초래하게 된다.
직선제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대안을 찾아야 한다. 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은 예산 절감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교육이 일반행정에 종속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 한시적 임명제도 있다. 현행법상 교육감의 잔여 임기가 1년 이내면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하고, 1년 이상이면 보궐선거를 한다. 이때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단체장이 한시적으로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안이다. 선거비용 절감은 가능하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비판은 단체장의 임명에 앞서 외부 검증 절차와 의회 동의를 전제로 하면 풀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직선제 폐지는 단순한 비용 절약의 문제를 넘어 교육의 정치적 자율성과 시민의 참여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어떤 대안이든 장단점이 있기에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열어야 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지키면서 직선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
대안 모색과 별개로 현행 선거방식은 고쳐야 한다. 낮은 투표율을 높이려면 선거공보물 형식부터 바꿔야 한다. 현행 선거 홍보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을 우편으로 유권자에게 보내는 방식이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잘 보지 않는다. 아예 열어 보지 않는 집도 많다. 유권자가 외면하는 우편물 대신 언제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형식으로 선거공보물을 제공해 보자. 텍스트 기반 공보물 대신 후보의 핵심 공약을 담은 5분 안팎의 콘텐츠나 자기소개 영상을 소셜미디어나 포털사이트에 올리는 등의 방법이다. 누구나 디지털 기기로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하는 세상이다. 유권자는 짧고 간결한 선거 영상 콘텐츠를 종이 공보물보다 더 친근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선거비용은 줄이고 홍보 효과는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 선거 비중도 높여야 한다. 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최로 한 차례 이상 후보자 방송토론회를 하게 돼 있다. 이번에도 30분짜리이지만 한 차례 했다. 하지만 형식적이었다. 제각각 방송 출연에다 질문 내용도 미리 알려 줘 겉모양만 토론이었다. 후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본 없이 자신의 공약과 교육철학을 펼치는 실질적인 토론을 최소 두 차례 이상 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후보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문제가 많다. 정치적 중립성은 허울뿐인 선거다. 이를 알면서도 개선을 게을리하면 후대로부터 비판받을 것이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약과 교육철학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 등 유권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선거 정보를 제공하자. 후보자별 비교평가를 할 수 있는 미디어 선거 활성화로 ‘깜깜이 선거’라는 문제를 풀어 보자.
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논설위원
2024-10-18 3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