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측 “41억엔 무죄 나머지 2억1000여만원에 벌금형 선고 아쉽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지주회사 자금을 가족회사에 대여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30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배임액 43억여원 중 2억1000여만원에 대해 “피해사(제너시스BBQ)와 계약사(J사) 간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자금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피해사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자금을 대신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은 배임에 해당하며,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나머지 공소사실 배임액 41억원에 대해서는 배임으로 볼 수 없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J사가 윤 회장 일가가 설립한 가족회사이지만, 실제로는 제너시스BBQ 그룹의 계열사처럼 운영되었고, 계열사와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였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윤 회장은 제너시스BBQ 그룹이 2013~2016년 그의 개인회사 J사에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하도록 한 뒤 충분한 회수를 하지 않아 결국 제너시스BBQ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 됐다.
J사는 윤 회장 일가가 2013년 7월 지분 100%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가 아닌 개인회사다. 이후 J사는 자본 잠식 등 이유로 매각됐다.
제너시스BBQ 그룹은 이날 판결 직후 “공소사실의 전체 배임액 43억여원 중 41억여원에 대해선 죄가 없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2억1000여만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벌금형 선고는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