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등 3인 재판관 동시 퇴임… “사법 정치화 경계해야”

헌재소장 등 3인 재판관 동시 퇴임… “사법 정치화 경계해야”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10-17 16:13
수정 2024-10-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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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후임 선출 못해 ‘6인 체제’로 운영
‘헌재법 효력정지’로 심리는 계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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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석(62)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헌재의 현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며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퇴임했지만 국회가 여야 갈등으로 후임을 선출하지 못함에 따라 재판관 9인 정원의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게 되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최근 몇 년 사이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치적 성격의 분쟁이 사법부에 많이 제기되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나면 뒤이어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것”이라며 “헌재 가족 모두 마음가짐과 의지를 굳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소장과 두 재판관은 2018년 10월 18일 국회 선출 몫으로 취임해 이날 6년의 임기를 마쳤다. 이 소장은 재판관 임기 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헌재 소장으로 취임했다.

헌재는 당분간 6인 체제가 불가피하게 됐지만 심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4일 헌재가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서다. 다만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결정은 6인 전원이 동의해야 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 여야가 후임 재판관 인선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헌재 기능의 일부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 신임 헌재소장이 부임할 때까지 문형배 재판관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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