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강제추행’ 오태완 의령군수 징역형→벌금형 ‘감형’… 2심 판단 이유는

‘여기자 강제추행’ 오태완 의령군수 징역형→벌금형 ‘감형’… 2심 판단 이유는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10-17 15:13
수정 2024-10-17 15: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2심 “피해자 일관된 진술” 유죄 인정
“정도 중하지 않고 우발적 측면” 판단
직 상실 위기 면해… 오 “아쉬운 결정”
이미지 확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4.8.21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4.8.21 연합뉴스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 유지형으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 오택원)는 17일 오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오 군수는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일단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의 한 음식점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오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과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원심에 이어 인정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역 언론간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한 자리로 농담을 섞어가며 얘기를 나누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오 군수는 항소심 선고 후 취재진에 “아쉬운 결정”이라면서 “변호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