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판매 4건 적발 수사 중
그루당 1만 2000원에 거래한 혐의
감귤 신품종인 크리스마스 연인들의 감귤 ‘달코미’. 제주도농업기술원 제공
제주도가 개발한 감귤 신품종인 달코미 묘목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신품종 감귤 묘목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적으로 거래(4건)되는 것을 확인하고, 품종보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에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달코미는 황금향과 세토미를 교배조합한 감귤로 수확철이 12월 중순쯤이어서 ‘크리스마스 연인들의 감귤’로 불린다. 수세가 강하고 가시는 없는 것이 특징이며 껍질을 벗기기는 쉬우며 네블오렌지와 같이 배꼽이 있다.
신품종 감귤 묘목을 판매하려던 4명은 황금향 대체 작물인 ‘달코미’ 등 감귤 신품종 묘목을 한 그루당 1만 2000원에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한 혐의다. 정식 판매 허가권이 있는 업체들이 농가에 보급하는 가격 7000원보다 5000원가량을 더 비싸게 거래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기술원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감귤 육종 연구를 시작한 후 현재까지 6개 품종을 품종보호등록·출원했다. 2021년 가을향에 이어 2022년 달코미와 설향을 등록했으며 2022년 우리향과 2023년 맛나봉, 레드스타를 출원했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름면 위 품종들은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만이 묘목 생산 및 판매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승찬 과수연구과장은 “품종보호권을 가진 품종은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해 권리가 보장되며, 이를 위반한 무분별한 불법 유통은 제주 감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실시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 또는 개인이 묘목을 판매할 경우 경고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근 관계자는 “현재 당근은 어린 묘목 등 종자 판매를 정책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판매 게시글이 발견될 경우 즉시 미노출하고 있다”며 “지역 특산품과 신품종에 대해서도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금칙어 리스트 업데이트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