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업체인 아진산업에 근무하면서 100억 원 상당의 철판 코일을 횡령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자동차 부품 업체인 아진산업에 근무하면서 100억 원 상당의 철판 코일을 횡령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코일 거래업체 대표 B(50)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대자동차 1차 협력 업체인 아진산업의 자재팀에서 근무하면서 총 841차례에 걸쳐 98억7800여 만원 상당의 철판 코일을 빼돌려 처분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재 구매 전산프로그램 접속·입력 권한을 보유하게 된 A씨는 프로그램에는 코일이 정상 보관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코일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빼돌린 코일을 다른 업체에 매각하거나 가공해 아진산업에 다시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코일 판매금액 중 일부를 챙기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상당한 금액을 횡령한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주도면밀하고 대담했으며, 죄책 역시 매우 무겁다”면서 “이들의 범행이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면서 회사 신용도가 하락했고, 주식이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전부 회복될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