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개발비용 손해액으로 산정…기술탈취 시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강화

신기술 개발비용 손해액으로 산정…기술탈취 시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강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10-16 15:14
수정 2024-10-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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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타트업 기술 탈취 시 처벌 강화
시정명령 불이행 시 징역 또는 벌금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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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 시 기술에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신문 DB
정부가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 시 기술에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신문 DB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 시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도 손해액으로 인정받게 된다.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가해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성장하면서 기술 침해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약한 협상력과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기술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기부는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을 받아온 기술 탈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시정 권고하던 행정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높이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등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검토키로 했다.

특히 현재 기술이 양도되거나 판매돼 실제 발생한 피해만 배상액으로 인정하던 손해액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시장에 제품이 출시되지 않은 신기술에 대한 기술개발비도 손해액으로 인정해 무임승차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 범위를 확대해 비밀 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지원하는 방안 및 현재 수·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의무인 비밀 유지계약(NDA)을 협상·교섭과 같은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협상 단계에서 기업 간 기술 요구는 서면으로만 가능하고, 협상이 마무리되면 기술의 반환·폐기도 의무화한다. 투자 협상·교섭 등 계약 이전 단계의 기술 탈취에 대해서도 최대 5배의 배상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혁신 스타트업에는 바우처 지원 한도와 보조율을 우대한다.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스타트업 전용 법률 자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 탈취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 없이도 착수할 수 있는 직권조사와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직권조정 절차를 신설해 신속한 합의를 유도키로 했다.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를 분쟁 조정절차에 참여시켜 사실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 기술개발 비용을 포함해 손해액을 현실화하는 등 기술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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