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장비로 촬영하면 정확도 떨어져
재촬영률도 높아 환자 건강·지갑 위협
최신 장비든, 노후 장비든 수가 똑같아
프랑스·호주, 장비 사용 연수에 따라 수가 차등
자기공명영상(MRI) 장치는 강한 자기장으로 인체 구성 물질의 자기적 성질을 측정해 컴퓨터단층촬영(CT), X선으로는 볼 수 없는 인체 내부를 정밀 측정할 수 있다.
전기전자공학자협회(IEEE) 제공
전기전자공학자협회(IEEE) 제공
국내 병의원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유방촬영용장치의 41.6%가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낡은 장비로 촬영하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데다 재촬영 사례가 잦아 환자의 건강과 지갑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 기준 MRI 2305대 중 825대(40.5%), CT 2387대 중 862대(36.1%), 유방촬영용장치 3903대 중 1774대(45.5%)가 10년 이상 노후 장비였다. 평균 41.6%다. 특히 7.4%인 620대는 20년 이상 됐고, 심지어 CT 6대는 제조 날짜도 없었다.
이렇게 낡은 장비가 많은데도 정기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율은 0.1%에 불과해 검사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수의료장비는 워낙 자주 사용하는 데다 부품 수급도 어려워 10년만 지나도 다른 의료 장비에 비해 노후도가 심하다.
특히 구형 장비일수록 중복 검사 비율이 높아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CT의 경우 촬영 후 30일 이내에 같은 질병으로 다른 병원에서 재촬영을 하는 비율이 평균 13.3%다. 노후 장비를 퇴출하고 이런 장비로 MRI 검사 등을 하면 수가를 깎아 밤낮없이 검사 장비를 돌리는 과잉 의료 공급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지금은 값비싼 최신 장비를 사용하든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로 검사하든 검사 수가(의료서비스 대가)가 같다.
프랑스는 7년 이상 된 장비로 촬영 시 검사 수가를 CT는 28.6%, MRI는 13.7% 감액하고 있으며, 호주는 사용 연수 10년 이상 장비로 촬영 시 수가를 40%나 깎고 있다. 일본도 장비의 성능별로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프랑스나 호주, 일본 등과 같이 특수의료장비의 노후도와 성능을 연계한 수가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는데 아직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