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딥페이크 유포 20대 구속 송치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딥페이크 유포 20대 구속 송치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10-16 11:10
수정 2024-10-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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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여서아동범죄 조사부는 지인의 SNS에 있는 사진 등을 이용해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들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20대 남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여서아동범죄 조사부는 지인의 SNS에 있는 사진 등을 이용해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들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20대 남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인의 SNS에 있는 일상 사진 등을 이용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에서 속칭 ‘지인능욕방’을 개설해 유포한 20대가 구속기소 됐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손은영)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여간 텔레그램에 지인능욕방을 직접 개설, 운영하면서 6년째 알고 지낸 여성 B씨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 264개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대화방 참여자들과 공모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5개를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A씨가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들의 불법 영상물 유포를 단순히 방조하는 데 그친 게 아니라, 공모한 것으로 판단해 공동정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부산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에 불법 영상물 삭제, 차단 조치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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