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3인 퇴임에 ‘헌재법 효력 정지’로
헌재 마비 사태 막았지만 ‘미봉책’
佛·獨은 후임 임명 때까지 전임이 직무 수행
오스트리아 등은 공석 시 예비재판관 대신 직무
헌법재판소
국회가 여야 갈등으로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후임을 인선하지 않는 사태가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 등 재판관 3인 퇴임으로 우려됐던 마비 사태는 헌재가 ‘헌재법 효력 정지 카드’(서울신문 10월 15일자 4면)를 꺼내들며 막았지만 미봉책이란 지적이다. 후임 재판관 임명 때까지 퇴임 예정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예비재판관 제도를 도입해 공석인 자리를 메우도록 하는 방안 등이 해법으로 거론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프랑스는 헌법에서 우리나라 헌재와 같은 헌법위원회의 임기를 9년으로 정하면서도 ‘헌법위원의 사직은 후임 위원이 임명된 때 이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도 연방헌법재판관의 임기를 12년으로 정하면서 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도록 하고 있다. 두 나라가 이런 조항을 둔 것은 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헌재의 업무와 기능이 멈추는 걸 막기 위해서다.
오스트리아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소장과 부소장 및 재판관 12명 외에도 6명의 예비재판관을 두고 있다. 재판관 공석 사태가 발생될 경우 미리 순번을 부여받은 예비재판관이 업무를 대신한다. 볼리비아 역시 헌재소장과 5인의 재판관 외에 5명의 예비재판관을 운영한다.
우리나라에서 선임 재판관이 퇴임한 뒤 시차를 두고 후임 재판관이 임명돼 헌재 공백이 발생한 사례는 총 13건에 달한다. 2011년에는 국회가 조대현 당시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을 두고 갈등을 빚다 14개월 간 공석 사태를 초래한 바 있다. 2006년에는 전효숙 재판관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헌재 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무산되면서 약 3개월간의 공석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도 헌법재판관의 선출이나 임명 지연 사태는 드물지 않게 일어날 수 있다”며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이나 합의 지연 시에도 제도적으로 재판관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입법적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전임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이 제안됐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HB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예비재판관 제도는 헌법을 개정해야 할 수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후임자 임명 때까지 전임자 직무 계속 수행 제도는 민법에 유사한 규정이 있어 유추해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주된 기능은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통제하는 것인데 국회가 헌재 공백이 반복되는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통제를 안 받겠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