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여명 신상정보 공개…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검찰 깃발. 서울신문DB
검찰 깃발. 서울신문DB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인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게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 김태훈)는 15일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6∼9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정보를 담은 명단을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지칭하며 1100여명의 소속 병원,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해 집단적으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라고 밝혔다.
정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0일 이를 발부했다.
정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유사·모방범죄뿐만 아니라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