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 의대생 휴학 승인 논란에 “의대에 자율권”

서울대 총장, 의대생 휴학 승인 논란에 “의대에 자율권”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4-10-15 16:33
수정 2024-10-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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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설득 위해 휴학 승인
휴학 승인 총장이 하는 건 반대
내년 의대 정원 조정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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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15일 의대의 대규모 휴학 승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총장이 학생 휴학까지 승인하는 형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대 학장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등교육법 제23조의4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등교육법에서 휴학을 규정한 조항인 제23조의4는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합법적인 사유로는 입영 또는 복무,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규정돼 있다.

유 총장은 “일반적으로 휴학을 신청하면 바로 승인할 수 있지만 보류해온 것은 학생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기 위함이었다”며 “학생 피해 최소화도 미래 의료인 양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휴학뿐 아니라 학사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한은 학장에게 있다”며 “그런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또 의대가 휴학을 독단적으로 승인했는지 묻는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휴학 승인 이후 의대가 “물리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렵고 다음 학기 학생들이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데 필요하다”고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유 총장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시모집 정원을 조정해 의대 정원을 바꾸는 게 가능한지 묻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유 총장은 “입시 전형이 진행 중이고 지금 정원을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구성은 안 됐지만 국회, 정부, 의료계가 협의체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국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789명이 제출한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서울대는 학칙상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단과대학 학장에게 있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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