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한 범행 동기”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이주연)는 1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3년 11월 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여성을 폭행하는 20대 남성. 서울신문DB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4분쯤 진주시 하대동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던 2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 C씨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손님으로 왔던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대에 놓인 상품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과격한 행동을 했다.
B씨가 “물건을 조심해서 다뤄 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으니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거다, 신고하려면 신고해라”고 말했다.
A씨는 또 B씨가 경찰에 신고하고자 꺼낸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어 돌렸다.
이후 전화기를 찾고자 계산대에서 나온 B씨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옆에 있던 C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며 폭행을 이어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귀 이명이 심해져 보청기를 끼고 있다. C씨는 어깨 등을 다쳐 생활고를 겪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지정됐다.
B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A씨가 사물 변별력과 인지력이 충분했다며 심신 미약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022년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에서 ‘범행 당시 A씨는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고 현실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냈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B씨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망가뜨리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점을 심신미약 근거로 포함한 원심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그것만으로 검사가 A씨 심신미약 부존재를 증명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범행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해 비난받을 만한 범행 동기를 갖고 있고 A씨는 지금까지도 B씨가 먼저 자신을 때렸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다”며 “다만 검사와 A씨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됐고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