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 임신한 척 빵 사고, 임산부는 배지 못 받고”…정부, 제도 손질한다

“누군 임신한 척 빵 사고, 임산부는 배지 못 받고”…정부, 제도 손질한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10-15 14:00
수정 2024-10-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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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 빵집 ‘성심당’의 임신부 대상 할인·프리패스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임산부 배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온 가운데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임산부 배지를 구한다는 글이 여전히 올라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 배려 문화가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걸 보여주는 동시에 관련 제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15일 여러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보면 임산부 배지를 구매한다는 글과 판매한다는 글이 여러개 올라와 있다. 임산부 배지를 무료 나눔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임산부 배지는 임산부가 공공장소에 가거나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배려받을 수 있도록 ‘임산부 먼저’라는 문구와 함께 가방 고리 형태로 제작됐다. 보건소나 지하철 고객안전센터에 방문해 발급받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우편 수령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임산부 배지를 통해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를 중고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임산부 배지 재발급 및 회수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산부 배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만들어진 비영리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생산, 지급 등 주 관리를 담당한다. 출산 장려 정책 등을 담당하는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정책 홍보 등과 연계해 지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회수 및 반납은 임산부 개인의 선택에 맡길 뿐 따로 규제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에는 서울 강서보건소 등 일부 보건소에서 ‘임산부 배지’ 품절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유명 맘카페 등에는 임산부 등록을 했는데도 임산부 배지가 품절돼 받지 못했다는 글이 잇따랐다.

임산부 배지 제작을 담당하는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배지를 일괄적으로 1년에 1회만 제작하기 때문에 일부 보건소에서 모자란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아시아경제를 통해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9월에 모든 제작을 마치고 전국 보건소 및 지하철 고객안전센터에 수급을 완료한 상태”라며 “한번 제공되면 1년 동안 제공되다 보니 부족하거나 남는 해프닝이 벌어지게 됐다”고 해명했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수요조사부터 제작까지 담당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존에는 국가보조금과 함께 지방비로 충당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시비와 구비 각각 50%씩을 들여 자체적으로 배지를 제작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관계자는 “일괄 제작의 한계가 있다 보니 내년부터 지자체로 관리 주체가 변경했다”면서 “각각 지자체 수요와 사정에 맞춰 원활하게 제작 및 공급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품절 사태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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