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추진한 자치경찰위, 남성·전직 경찰 출신 편중

[단독] 文정부 추진한 자치경찰위, 남성·전직 경찰 출신 편중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4-10-14 20:12
수정 2024-10-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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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실, 18개 시·도 자치경찰위 자료
여성 위원 27%, 11개 시·도는 인권전문가 無
“위원회 취지 맞게 여성·인권 전문가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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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김상욱 의원실 제공
김상욱(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김상욱 의원실 제공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자치경찰제의 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남성과 전직 경찰 위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14일 제기됐다. 경찰법에는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됐지만, 여성과 인권 전문가의 비율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8곳의 시·도(경기도는 경기 남부·북부로 나뉨) 경찰청 중 경기 북부·충북·충남·부산을 제외한 총 14곳의 시·도 경찰청에서 성별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26명의 위원 중 여성 위원은 34명(27%)에 그쳤는데, 2021년 자치경찰위 위원 126명 중 여성 위원이 25명(19.8%)에 불과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또 18곳의 시·도 경찰청 중 서울·부산·대구·광주·세종·경기남부·전남을 제외한 11곳의 경찰청이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할 때 인권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경찰법에 따르면 위원 7명(위원장 포함)으로 자치경찰위를 구성할 때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또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자치경찰위가 각 지역 내 여성과 아동·청소년, 장애인·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인권 전문가와 일정 이상의 여성 비율이 담보돼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조항들은 권고사항에 그쳐 규정을 위반해도 불이익이 없다.

아울러 총 126명의 위원 중 50명(39.7%)가 경찰 출신인데, 3년 전 33명(26.1%)보다 더 늘어난 수치다. 경찰 출신 위원이 많으면 자치경찰위가 시·도 경찰청을 제대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는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정 직업과 성별의 편중이 위원회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남성과 전직 경찰 출신의 비율이 높다면 오히려 위원회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경찰 출신의 사람이 아예 없으면 실무와 유리화될 수 있으니 적정 비중을 유지하되 나머지 인사는 취지에 맞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자치경찰위가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전직 경찰, 남성 위주로 구성되는 것이 사실이다. 초창기부터 그런 현상이 있었고 갈수록 그런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치경찰은 특히 여성, 청소년 등 민생과 가까운 치안을 담당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여성·인권 전문가가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며 “상위법에 성비 균형, 인권전문가 포함 규정이 있음에도 준수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관례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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