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제22대 4·10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인 지난 10일 기준 135건, 256명을 수사해 61건, 93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1명)했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 4월 열린 제21대 총선 선거범죄 수사 대상 73건, 106명과 비교해 각각 85%, 141% 증가한 수치다.
이번 선거범죄 불법 유형은 수사 대상 기준 허위사실유포가 120명(46.9%)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 36명(14%), 현수막·벽보 훼손 17명(6.6%) 등은 뒤를 이었다.
지난 1월에는 경남 하동지역 선거구에서 40대 선거사무원 A씨가 자신의 예비 후보자를 위해 식당에서 선거구민 25명에게 156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다가 구속됐다.
수사 단서는 고소·고발이 68건(50.4%)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관리위원회 수사 의뢰 47건(34.8%), 신고 13건(9.6%) 등의 순이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4월 열린 제21대 총선 선거범죄 수사 대상 73건, 106명과 비교해 각각 85%, 141% 증가한 수치다.
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이번 선거범죄 불법 유형은 수사 대상 기준 허위사실유포가 120명(46.9%)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 36명(14%), 현수막·벽보 훼손 17명(6.6%) 등은 뒤를 이었다.
지난 1월에는 경남 하동지역 선거구에서 40대 선거사무원 A씨가 자신의 예비 후보자를 위해 식당에서 선거구민 25명에게 156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다가 구속됐다.
수사 단서는 고소·고발이 68건(50.4%)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관리위원회 수사 의뢰 47건(34.8%), 신고 13건(9.6%) 등의 순이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