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솟구치는 피 보고 블랙아웃”…‘후다닥’ 흉기 난동 현장 떠난 경찰들, 해임 확정

“솟구치는 피 보고 블랙아웃”…‘후다닥’ 흉기 난동 현장 떠난 경찰들, 해임 확정

이보희 기자
입력 2024-10-13 13:43
수정 2024-10-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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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 해임 경찰관들 항소
대법원, 해임 취소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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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 측이 확보한 경찰관들의 모습. 연합뉴스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 측이 확보한 경찰관들의 모습. 연합뉴스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해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의 해임이 확정됐다.

지난 10일 대법원 1부는 A(50)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뉴시스가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전 경위와 B(26) 전 여순경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A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며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빌라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고,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두 사람은 해임 징계에 불복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B 전 순경에 대한 해임이 확정되는 등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공포심으로 현장 이탈…기본적·본질적 직무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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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사건현장 CCTV가 공개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2022년 4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사건현장 CCTV가 공개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B 전 순경의 사건을 맡은 1심은 “참혹한 범행을 눈앞에서 목격한 뒤 신속한 초동 조치로 범인을 검거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공포심 등으로 범행 현장을 이탈했다”며 “이는 경찰관으로서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A 전 경위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직무태만에 해당하고 중과실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도 “A씨와 B씨는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말 인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 전 경위 등이 현장을 이탈했을 당시 해당 빌라 4층 주민 C(51)씨는 3층에 살던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징역 22년의 판결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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