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관련 범죄 이미지. 서울신문DB
10대 때 1년간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해 4억원 이상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가상화폐 약 1억원 몰수, 현금 3억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10대이던 2022년 7월부터 약 1년간 음란물 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 등을 광고해 이를 본 사람들이 영상물을 내려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 글을 본 사람들은 해외 웹하드 업체에서 이용권을 결제해 성 착취물 등을 내려받았고, 수익금의 50%를 받는 구조였던 A씨는 4억원이 넘는 범죄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신의 불법 촬영물이 끊임없이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필요한 고통과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피해를 보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