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4-10-11 17:45
수정 2024-10-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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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축구아카데미’에서 소속 아동을 학대한 손웅정 감독 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에 불복하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 아동 팀 선수들은 당시 경기에서 패했다며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해 아동을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다고 밝혔다.

손 감독은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피해 아동 측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피해자가 어리고, 가해자는 3명이며, 부모와 떨어져 합숙하는 상황에서 지속해 학대 행위가 이뤄졌다”며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고 합의도 안 된 상황인데 가해자들에게 벌금 300만원이 내려진 것은 다른 사건에 비해 굉장히 선처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해준 점에 대해 손 아카데미 측은 본인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더 이상 욕설과 폭행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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