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 지지고 자위행위 강요’ 학대 못 견뎌 살해…누구의 ‘인권’이 중한지 묻다[전국부 사건창고]

‘불로 지지고 자위행위 강요’ 학대 못 견뎌 살해…누구의 ‘인권’이 중한지 묻다[전국부 사건창고]

김정호 기자
입력 2024-10-12 13:30
수정 2024-10-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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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에 바둑알…참혹한 ‘인격 말살’
지적장애 중학교 동창 상습적 학대
3시간 가혹행위 당하다 흉기 반격
누구의 ‘인권’이 중한지 묻는 살인 사건이 있다. 중학교 때 수시로 학교 폭력을 당하다 고교 졸업 후까지도 눈앞에서 자위행위를 강요받고 항문에 이물질을 넣게 하는 수모를 당하던 중 그 짓을 시킨 동창생을 살해한 사건은 우리에게 이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재판부는 ‘인격 말살’이란 표현으로 죽은 자의 끔찍한 괴롭힘을 지적하면서도 ‘가장 존귀하고 절대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산 자의 죄를 벌해야 했다.

사건은 지난 4월 강원 삼척시에 있는 A(19)군의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A군은 그달 13일 중학교 동창생인 B(19)군, C(19)군과 만나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밤 11시 40분쯤 함께 자기 집으로 왔다. 당시 부모 등 가족들은 집에 없었다. B군은 곧바로 A군에게 짐승한테도 못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B군은 “집이 왜 이렇게 더럽냐”면서 냄비에 물을 받아 거실과 방에 뿌렸다. 그리고 A군에게 “닦으라”고 다그쳤다. A군은 충남에서 살다 중학교 3학년 때인 2020년 10월 삼척으로 전학 오면서 동창생인 B군을 만났다. 그는 지적장애가 있는 A군에게 학교 폭력을 일삼는 일상적 가해자였다. A군에게는 늘 공포스러운 존재였다.

B군은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A군의 머리카락을 자르더니 엽기적 가혹 행위를 이어갔다. 라이터 불로 A군의 성기와 음모, 귀, 눈썹 등을 마구 지졌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강요도 이어졌다. “옷을 벗으라”고 하더니 자신의 눈앞에서 자위행위를 시켰다. A군이 머뭇거리자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무자비하게 때렸다. B군은 남의 집에서 술판을 벌이면서 A군의 입에 끊임없이 소주를 들이부었다. 그리고는 A군의 항문에 면봉, 바둑알, 연필 등을 넣으라고 요구했다. 머뭇거리자 또다시 빗자루 등으로 폭행했다.

C군은 B군의 끔찍한 가혹 행위를 거들면서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학대는 자정을 넘기고 이튿날인 14일 오전 2시 30분까지 3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A군의 방에 있던 B군은 “아버지 방에서 매트리스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했다. A군은 그 대신 주방으로 가 흉기를 꺼내 들고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B군은 A군 침대에 누워 있었다. A군은 흉기로 B군 가슴을 한 차례 힘껏 찔렀고, B군은 사망했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죽이고 싶다는 생각 차올랐다”
고소해도 ‘제지’ 없자 알리지 않아
경찰 조사 결과 숨진 B군은 전학 온 A군을 안 뒤 평소 툭하면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고교 졸업 후에도 길에서 만나면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했다. A군은 경찰에서 “B군이 오랫동안 괴롭혀 예전부터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범행 당일에는 괴롭힘이 너무 심해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차올랐다”고 진술했다. ‘학폭’에서 시작된 가학의 굴레를 성인이 돼서도 벗어나지 못한 채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었다.

재판부는 “A군은 괴롭히는 B군을 예전에 형사 고소했으나 이를 제지할 만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하자 더 이상 가족이나 학교, 경찰 등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의 폭력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 중증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로 보통의 성인에 비해 판단 및 대처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질렀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A군의 아버지는 “아들은 평소 일반인처럼 잘 지내는 듯하지만, 위기에 닥치면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3시간 가까이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도망가거나 외부에 도움 요청을 못한 것”이라며 “두 병 정도의 소주까지 마셔 정신 분열이 일어난 것으로 일반인과 똑같이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렇다고 살인죄를 묻지 않을 수는 없는 법. 이에 A군의 변호인은 “A군은 지적 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진단받았고,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먹던 중 범행 당일에 B군이 다량의 술까지 강제로 먹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하게 됐다”면서 ‘살인의 고의’를 적극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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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살인 고의’ 인정에도 구형의 절반
학대 거들고 촬영한 자, 17일 선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부장 권상표)는 지난달 5일 1심에서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징역 장기 12년~단기 6년을 구형한 것에 비해 많이 낮아진 것은 이런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정에 출석한 A군은 까까머리를 한 채 아직 소년의 티가 남아있는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A군이 중·고교 학업성적이나 학업성취도가 낮기는 했으나 글을 읽고 쓰며 수업과 동아리 활동 등 정상적으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했다. 지적 장애 정도가 변별 능력과 행위통제 능력을 결여할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당시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한 채 B군의 강요로 상당 양의 소주를 마셨지만 PC방에 갔던 일과 범행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어 심신상실 내지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B군에 대한 분노와 보복의 감정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이 수사기관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중간중간 계속 B군을 흉기로 찔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A군 측이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했으나 (숨진) B군 가족이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군과 검찰 모두 양형의 부당함을 들어 항소했다.

B군과 함께 A군을 괴롭히면서 그 장면을 촬영한 C군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C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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