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서울대 명예교수. 연합뉴스
해직기자 출신의 노동법·사회보장법 전문가 이흥재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8일 오후 6시 28분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11일 전했다. 78세.
1946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8년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중앙일보 기자로 일하다가 1980년 전두환 정권 언론탄압으로 해직당했다. 1984년 서울대 법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1988년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방송통신대, 서울대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노동법·사회보장법을 연구하고 가르쳤다.
해직 기자 출신인 그는 ‘노동은 단지 임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인격을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1988년 박사학위 논문 ‘해고제한에 관한 연구’에서 “해고의 자유는 ‘기아의 자유’로 귀착될 뿐”이라고 강조하고, ‘해고 부자유의 원칙’을 사회법(사회보장법) 원리의 출발로 규정했다.
프랑스법 중 ‘노동향유권(노동을 즐길 권리)’ 개념을 국내에 소개하며 해고예고 기간, 해고예정자의 방어권, 노조 등 근로자 측의 참여권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보장하지 않은 해고는 절차적 정의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서울대 법대에 ‘사회보장법 전공’ 교수로 임용돼 ‘사회보장법’(1988), ‘사회보장 판례 연구’(2010), ‘사회보장법 입법사 연구’(2022)를 펴냈다. 2000∼2002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2002∼2003년 한국노동법학회장을 지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이다. 발인 13일. (02)2072-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