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와 비교하면 당선자 기소 비율 절반 가량 줄어
검찰 “선거법 6개월 초단기 공소시효 개선 필요”
국회의원 배지. 홍윤기 기자
지난 4월 치뤄진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명, 국민의힘은 4명이다.
대검찰청은 각 검찰청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입건 인원 3191명 중 1019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는 1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9.2%인 14명이 기소됐다. 기소된 민주당 의원은 안도걸, 신영대, 허종식, 신정훈, 이병진, 이상식, 양문석, 김문수, 정동영, 정준호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조지연, 구자근, 장동혁, 강명구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에 기소된 현역 의원은 총 14명으로 지난 21대 총선(27명)과 비교해 13명 줄었다.
이번 발표로 기소 사실이 알려진 장 의원과 강 의원은 각각 재산 3000만원 상당을 축소 신고한 혐의,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과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민의힘 신성범·김형동, 민주당 송옥주·신영대 의원 등 네 명은 계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범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서 지난 10일 끝났지만, 공범이 기소되면 시효를 정지할 수 있다.
기소된 현역 의원의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6명, 금품 선거 3명, 경선 운동 방법 위반·여론조사 공표 금지·여론조사 거짓 응답·확성장치 사용·호별 방문 각 1명이다.
낙선자는 총 38명이 기소됐는데 국민의힘 12명, 민주당·무소속·기타 각 7명, 개혁신당 4명, 진보당 1명 등이었다. 검찰은 당선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범한 선거사무장 4명, 회계책임자 5명도 기소했다.
선거사범 전체 인원을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늘어났다. 반면 기소 인원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 감소했다. 기소율도 40.2%에서 32.9%로 7.3%포인트 내렸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상시 허용, 유튜브 등 매체 다변화, 팬덤정치 강화, 가짜뉴스 확산, 단순 의혹 제기 성격의 일반인 고소·고발 증가 등으로 인해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 입건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또 정치 양극화로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사건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이 확산하면서 사전투표소 내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신종 범죄도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인터넷,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을 통한 범죄 증가, 수사권 조정에 따라 복잡해진 수사절차 등으로 필수적인 수사기간이 길어져 단기 공소시효 완료가 임박해 처리되는 사건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면서 “선거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실질적인 수사기간 확보를 위해 현행 6개월인 초단기 공소시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