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조종’ 구속된 카카오 김범수, 법원에 보석 청구

‘SM엔터 시세조종’ 구속된 카카오 김범수, 법원에 보석 청구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4-10-11 10:50
수정 2024-10-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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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마친 카카오 김범수
영장심사 마친 카카오 김범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7.22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58) 경영쇄신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보석 심문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 SM엔터 주가를 공개 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 계획을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본다. 김 위원장 측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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