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관 논란’ 속 김문수 결국 퇴장… 장관 없이 국감 받는 고용노동부

‘역사관 논란’ 속 김문수 결국 퇴장… 장관 없이 국감 받는 고용노동부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10-10 21:11
수정 2024-10-10 2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문수 장관, ‘일본 국적’ 발언 관련 사과 거부
퇴장 명령에 김 장관 “내가 왜 나가야 하나”
환노위, 김문수 증인 철회 안건…野 표결 퇴장
김민석 차관이 뒤이어 국감 질의 답변에 나서

이미지 확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증인 철회 안건이 가결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증인 철회 안건이 가결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일제시대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결국 퇴장당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거센 공방을 벌이며 국감이 파행을 빚었다. 피감기관 수장으로 국감에 출석한 김 장관은 준비했던 인사말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이날 오전 10시쯤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는 질의 시작 전부터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에게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일본 국민’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 장관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국감은 시작도 못 한 채 공전을 거듭했다.

김 장관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그 이전에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나 1905년 을사늑약이 다 원천무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1965년까지의 과정은 흘러간 역사”라며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올림픽에 나갔던 걸 지금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많은 우리 선조가 그 시대를 이미 지나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여러 과거가 지나간 부분이 많다”면서 “강압으로 ‘무효’였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당시 일본제국에 의해 강압적으로 일본 국적자가 된 게 역사적인 해석을 통해 뒤늦게 무효라고 해도 없어지지는 않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김 장관의 답변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포한 뒤 이날 오후 3시쯤 감사를 재개했다. 재개 이후에도 김 장관은 여전히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안 위원장이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한일병합조약이 애초부터 무효였다는 입장인데 동의하시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 동의한다”고 답했다.

‘일제시대 우리 선조의 국적과 관련해 일본 국적이나 일본 국민으로 표현했던 것은 잘못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이 계속해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자 안 위원장은 더이상 국감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김 장관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제가 왜 퇴장을 해야 하느냐. 퇴장해야 할 이유를 밝혀달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안 위원장은 김 장관에 대한 국감 증인 출석요구 철회를 안건으로 부쳤고, 여당 의원들이 항의 퇴장하면서 야당 단독 투표로 의결됐다. 김 장관은 의결 직후 오후 5시 30분쯤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다. 김 장관이 회의장을 떠난 후 김민석 고용부 차관이 국감 질의 답변에 나섰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