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관, ‘일본 국적’ 발언 관련 사과 거부
퇴장 명령에 김 장관 “내가 왜 나가야 하나”
환노위, 김문수 증인 철회 안건…野 표결 퇴장
김민석 차관이 뒤이어 국감 질의 답변에 나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증인 철회 안건이 가결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일제시대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결국 퇴장당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거센 공방을 벌이며 국감이 파행을 빚었다. 피감기관 수장으로 국감에 출석한 김 장관은 준비했던 인사말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이날 오전 10시쯤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는 질의 시작 전부터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에게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일본 국민’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 장관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국감은 시작도 못 한 채 공전을 거듭했다.
김 장관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그 이전에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나 1905년 을사늑약이 다 원천무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1965년까지의 과정은 흘러간 역사”라며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올림픽에 나갔던 걸 지금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많은 우리 선조가 그 시대를 이미 지나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여러 과거가 지나간 부분이 많다”면서 “강압으로 ‘무효’였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당시 일본제국에 의해 강압적으로 일본 국적자가 된 게 역사적인 해석을 통해 뒤늦게 무효라고 해도 없어지지는 않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김 장관의 답변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포한 뒤 이날 오후 3시쯤 감사를 재개했다. 재개 이후에도 김 장관은 여전히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안 위원장이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한일병합조약이 애초부터 무효였다는 입장인데 동의하시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 동의한다”고 답했다.
‘일제시대 우리 선조의 국적과 관련해 일본 국적이나 일본 국민으로 표현했던 것은 잘못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이 계속해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자 안 위원장은 더이상 국감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김 장관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제가 왜 퇴장을 해야 하느냐. 퇴장해야 할 이유를 밝혀달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안 위원장은 김 장관에 대한 국감 증인 출석요구 철회를 안건으로 부쳤고, 여당 의원들이 항의 퇴장하면서 야당 단독 투표로 의결됐다. 김 장관은 의결 직후 오후 5시 30분쯤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다. 김 장관이 회의장을 떠난 후 김민석 고용부 차관이 국감 질의 답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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