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채권자 4만 8000명 1조 2000억 규모…11일 0시부터 목록 확인

티메프 채권자 4만 8000명 1조 2000억 규모…11일 0시부터 목록 확인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10-10 18:43
수정 2024-10-1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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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터진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서 한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들이 적은 환불 요청 문구를 바라보고 있다.  홍윤기 기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터진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서 한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들이 적은 환불 요청 문구를 바라보고 있다.
홍윤기 기자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 금액은 1조 2000억원에 달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0일 티메프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을 공개했다. 티몬의 채권자와 채권금액은 2만 140명과 8708억원, 위메프는 2만 8279명과 3479억원으로 집계됐다. 양 사를 합치면 채권자는 총 4만 8419명, 채권액은 1조 2187억원인 셈이다.

지난 8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 티몬은 채권자와 채권금액이 4만여명에 1조 2000억원, 위메프는 6만여명과 4300억원이라고 각각 신고했는데, 이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법원은 주문취소와 환불이 일부 이뤄지고, 동일 판매자의 중복계정 확인 등으로 과다집계된 부분이 빠지면서 피해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티메프는 환불대상 구매자에 대해선 기존 PG사나 신용카드사를 통해 우선 해결돼야 한다며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했다.

채권자들은 오는 24일까지 목록을 확인해 받아야 할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정확한 액수를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 목록은 11일 오전 0시부터 두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티몬(02-6388-4911)과 위메프(02-3402-9300), 법무법인 온새미로 전담반(02-522-6557)을 통해 문의할 수도 있다. 채권자 목록에 누락됐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는다면,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채권신고 안내문’을 참고해 기한까지 방문·우편·전자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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