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6개월 시효 너무 짧아”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6개월 시효 너무 짧아”

송수연 기자
입력 2024-10-10 17:25
수정 2024-10-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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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공소시효 30년째 제자리
국회 선거법 개정안 아직 발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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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뉴스1
국회의사당. 뉴스1


22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10일 만료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선거 후 6개월’인 현행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일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졌고, 증거 수집이 더 어려워지는 등 수사 환경이 제한적으로 변했는데 공소시효는 3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된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 구자근·조지연 의원 등 2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신영대 의원 등 10명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기준 4·10 총선에서 선거법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총 2348명에 달한다. 당시 이 중 약 10%인 252명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두달여 시간 동안 2000명이 넘는 피의자에 대해 충분한 수사가 과연 이뤄질 수 있었을지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날까지 기소되지 않은 입건자는 나중에 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도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예전과 다르게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도 할 수 없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수사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선거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위에서 빠졌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기 전 지휘도 할 수 없다. 이에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 경찰과 검찰이 협의하도록 했으나 검찰 입장에서는 과거와 비교해 시간에 더 쫓길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게다가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선별하는 포렌식 과정에 피의자 참관이 필수가 되는 등 증거 수집 절차는 더 까다로워졌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국회 스스로 이를 손질할지는 의문이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때 정해져 30년째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21대 국회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소시효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고, 그해 8월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선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폐기됐다.

이날까지 22대 국회에서도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발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승준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시효를 늘리면 국회의원 임기 중 검찰 수사와 재판 참석으로 의정 수행이 제약을 받는다는 단점은 있을 수 있다”면서 “다만 지금처럼 공소시효를 짧게 하는 것 자체가 의원들에게 일종의 ‘특혜’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6개월 내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한지 등을 따져보며 시효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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