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8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앞쪽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오른쪽)과 장미란 제2차관. 연합뉴스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처한 대한체육회가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위법·부당한 체육 업무 시정을 위한 공익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이기흥 체육회장이 9~10월 지방 체육회 순회 간담회, 체육회 이사회 및 대의원 간담회를 통해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공익감사 청구서는 17개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 대한육상연맹 등 60여개 회원종목단체,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회, 한국올림픽성화회, 대한민국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 등과 공동명의로 제출됐다.
체육회는 문체부가 생활 체육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해왔다. 또 국회에서 확정된 사업예산 집행 과정에서 문체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고의로 사업 승인을 지연했으며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강제 분리 추진으로 체육계 분열을 일으키는 등 문체부가 부당한 업무 수행과 부당한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체육회는 “최근 진행 중인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 조사와 관련해 전 직원 모두 성실하게 임하고자 한다”며 “중립적이고 균형 있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개선할 부분은 적극 개선하고, 그간 문체부의 과도하거나 부당한 행정조치로 체육계의 발전이 저해된 부분은 시정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간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2일 대한체육회 운영 전반의 부적정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먼저 청구했다. 체육회가 체육 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과 임원의 임기 연장 심의 관련 불공정성 개선 요구를 거부하자 8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대한체육회의 비위 제보를 접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8일부터 최대 열흘간 체육회 현장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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