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행명령장 3건 이미 넘어
李 대표 취임 첫해 2022년 8건 급증
민주, 국회법 따른 정당한 권리 주장
동행명령장 실효성 떨어진다 지적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한 상점에서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올해 국감에서 ‘동행명령장’ 발부 건수가 이미 5건으로 지난해 3건을 넘어섰습니다. 동행명령제도는 국정감사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의결로 증인을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192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주도로 발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의혹에 연루된 증인들이 국감 출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는 만큼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라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7일 국감이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 ‘동행명령 의결 현황’에 따르면 20~21대 국회(2016~2023년)에서 동행명령 의결은 2016년 0건, 2017년 1건, 2018년 2건, 2019년 2건, 2020년 1건, 2021년 2건, 2022년 8건, 2023년 3건이 이뤄졌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이미 5건(오후 3시 기준)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핵심 의혹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지난 7일에도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공동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8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각각 ‘장시호 모해 위증교사 의혹’에 휘말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김 여사 논문 대필 사건 관련자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임무영 변호사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마친 상태입니다. 국정감사 사흘만에 지난해 발부 건수인 3건을 넘어선 것입니다.
통계만 보면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 동행명령장 발부 건수가 늘어난 게 눈에 띕니다. 동행명령장 발부 건수가 0~2건(2016~2021년)에 불과했는데 이재명 1기 체제가 들어섰던 2022년 국정감사에서 8건으로 급증한 것입니다. 정치권에선 여기에 이 대표의 문제의식이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민주당의 갈 길’ 당원 난상토론에서 국회법에 국무위원들의 출석 의무가 명시됐지만 퇴장하고, 자료 제출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으며 “울화통이 터진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관련 법을 보완해서라도 입법부의 힘을 살려 행정부를 견제해야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실제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등에 대한 개정안 10여건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동행명령제도를 국정감사·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외에도 의원들이 행정부로부터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죠.
민주당은 ‘거야가 실효성 없는 동행명령권을 남발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직면해있습니다.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더라도 증인이 동행하는 걸 거부할 경우 영장 없이 강제 구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동행명령권 발부를 멈출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동행명령장 발부 건수는 2022년 숫자인 8건도 넘어설까요. 동행명령장 발부 급증, 이 대표·김건희 여사 리스크, 빈축을 사는 증인들의 태도가 뒤덮은 이번 국정감사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