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김영선·명태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내사종결

검찰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김영선·명태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내사종결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10-10 15:21
수정 2024-10-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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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는 계속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명태균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일 내사종결(입건 전 조사 종결)을 결정했다.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올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이날 김 전 의원과 명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내사종결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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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장 발부
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장 발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4.10.10. 연합뉴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인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씨 등 5명을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해 수사 의뢰한 게 발단이다. 이후 세 사람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검찰은 지난달 이들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창원의창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 두 달 만인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9670여만원을 명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 경위를 들여다봤다.

그 결과, 김 전 의원과 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내사종결했다.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앞세워 올해 총선에서 김 전 의원 공천에 관여했는지, 그 대가로 두 사람이 금전 거래를 했는지, 해당 돈이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게 흘러갔는지 등이 핵심인데 돈 흐름과 의도성이 불투명하고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 자체를 받지 못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6개월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는 정치자금법 수사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선관위 고발 9개월여 만에 압수수색을 진행해 ‘뒷북 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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