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때 우리 국적은 일본”…김문수, 사과 요구 끝까지 거부

“일제 때 우리 국적은 일본”…김문수, 사과 요구 끝까지 거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4-10-10 14:32
수정 2024-10-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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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사과 거부해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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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환노위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0.안주영 전문기자
10일 국회 환노위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0.안주영 전문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밝혀 노동부 국정감사가 시작 40여분 만에 정회됐다.

김문수 장관은 1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제시대 국적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며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때 짧은 시간에 단답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8월 26일에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 “일제시대 때 우리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발언. 청문회가 결국 파행오 이어진 바 있다. 또 이와 관련해 지난달 9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사과를 요구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면서 퇴장당했다.

이날도 김 장관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야당 의원들에게 악수를 청했으나, 이들은 김 장관의 인사를 거부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김문수 장관은 “우리 국민들에 해외 나갈 때 등 여러 부분에서 국적이 명기될 수 밖에 없는데, ‘일본제국의 여권’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들이 많이 있다”며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 조선총독부 재령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공부를 하고 전문가들 말도 들어봤지만 이 문제에 대해 의원님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답변을 드릴 능력은 없다”며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므로 차후에 국회 차원에서의 조사와 연구, 공청회를 진행해 결론을 내려주신다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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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논란이 됐던 ‘역사관’에 대한 야당의 재해명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안주영 전문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논란이 됐던 ‘역사관’에 대한 야당의 재해명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안주영 전문기자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일제강점기 국적’ 발언과 관련 “외교부가 ‘한일강제병합조약은 강압적으로 체결된만큼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 법통은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해 임시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조선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적을 가졌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김 장관은 기본적인 노동실태 파악조차 안 했다”며 “얼마 전 윤석열 정권에서 실질임금이 상승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실질임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9.3% 증가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1.3%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김 장관이 ‘일제강점기 국적’ 발언 및 잘못된 노동정책 정보를 퍼뜨린 일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국정감사는 역사관을 테스트하는 자리가 아니고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위해 어떤 따뜻한 정책을 펼 거니까 거기에 문제점은 없는지 지적하는 자리”라고 했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역시 “국감은 국감대로 해야 한다. 국감이 우선이지 개인의 양심이라고 할까 생각을 계속 강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며 안호영 환노위원장에게 김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고, 여야 간사의 논의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 상태다.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는 민생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고, 김 장관의 역사관은 ‘개인의 양심’ 문제라며 반대했다.

“일제 때 선조들 국적은 대한민국”한일 관계 전문가인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 교수(일본학)는 지난달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헌법 취지나 학계 주류 학설은 (일제 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을) 대한민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1897년 수립된 대한제국이 1910년 일제의 강제병합에 의해 사라졌으나, 1919년 3·1 운동이 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해에서 설립됐으며 이런 흐름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이어진 것이므로, 같은 기간 선조들의 국적을 대한민국이라고 보는 게 학계 주류의 시각이라는 것이다. 헌법도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한다.

양 교수는 “(일제 강점기에는) 단지 실효적인 지배가 불가능했고, 일본 쪽이 그걸 대리 집행한 것뿐”이라며 “대한제국, 임시정부, 그리고 1948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본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맞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배경에 항일운동을 폄훼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봤다. 그는 “1910년 이후 윤봉길, 안중근 등 여러 항일투쟁과 전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 대한 무시, 폄훼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며 “일본의 지배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되고, 항일 독립투쟁에 대해서는 폄훼하는 시각 자체가 (그런 발언) 안에 깔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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