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수’ 오재원 “다신 손 안 댄다”…檢, 징역 4개월 구형

‘마약 수수’ 오재원 “다신 손 안 댄다”…檢, 징역 4개월 구형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10-10 13:47
수정 2024-10-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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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지난 3월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1 연합뉴스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지난 3월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1 연합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추가 기소된 필로폰 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프로야구 선수 시절 주전으로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과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게 됐고, 모친의 투병 등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어떠한 처벌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마약에 두 번 다시 손대지 않겠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일은 오는 24일이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앞서 2022년 11월~2023년 11월 필로폰을 11차례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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