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200여건 불법 거래
전직장 여행사 상호 무단사용
호텔·운송회사 의심 피하기도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3년 가까이 무등록여행업을 하며 1200여건의 거래를 통해 38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50대 남성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의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34개월 동안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여행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개설해 여행객들을 모집했으며, 국내외 일반여행, 골프여행, 국외 산업시찰 등의 여행상품을 판매했다. 여행 일정 조율, 항공권 구매 및 숙박·골프장·차량 계약 대행 등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1200건의 거래를 통해 약 38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
더욱이 A씨는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폐업한 전 직장인 B여행사의 상호와 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하고, 해당 여행사의 실장으로 허위 명함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과 호텔·운송회사 등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의심을 피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한 의무적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렌터카 대여를 요청하는 고객에게 본인이 임차해 사용하는 리스 차량을 불법 대여하는 등 추가적인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부 고객들은 여행 비용을 지불하고도 A씨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여행 취소 후에도 현재까지 여행경비를 환불받지 못하거나 상당한 지연을 겪는 등 피해를 입었다. 또한 다수의 호텔과 운송회사들이 이용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무등록 여행업체 이용 시 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용 전 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합법적인 여행업체 및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무등록여행업 등 관광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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