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세민의 사람과 법] 법률가의 한계, 겸손한 검찰

[예세민의 사람과 법] 법률가의 한계, 겸손한 검찰

입력 2024-10-10 00:30
수정 2024-10-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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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정치 운명이 흔들리는
‘정치 사법화’ 소용돌이 ‘역대급’
거야 검찰청 폐지 공세도 심각
검찰 사는 길, 국민 신뢰 회복뿐

사회를 운영하는 데에 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사회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 전체에 비춰 볼 때 그 시스템을 제도화한 법 규범의 비중은 10% 정도가 되지 않을까.

법률가들은 그 10%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기업 비리와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면 경제와 주식시장을 다 알고, 정치인 비리와 공직선거법 사건을 수사한다면 정치와 선거를 다 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것은 큰 착각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疏而不漏),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 성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놓치지 않는다고 했다. 법망이 성겨 법으로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회는 제대로 돌아간다. 경제학에서 경제주체의 합리성을 뜻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나 법 이전에 있는 도덕과 윤리가 하늘의 그물을 이루어 사회를 지킨다.

‘좋은 법률가는 나쁜 이웃’이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법대로 합시다’라는 말만큼 무서운 말은 없다. 10%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고 10%의 잣대로 온전한 100%의 세상일을 재단하려고 한다면 좋은 이웃이 될 리 없다.

로스쿨 도입으로 법률가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은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는 젊은 법률가들은 10%의 렌즈가 아닌 폭넓은 안목과 식견을 갖추고 그 분야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내실 있는 인재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 영역에서 법률가의 역할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치는 갈등을 치유해 사회를 통합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는 법률가들이 전문성을 갖추거나 준비된 영역이 전혀 아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정부부터 연달아 법률가 출신 정치 지도자를 선택했다. 갈등 치유와 사회 통합을 기대했지만, 갈등은 더 늘어나고 사회는 더 분열됐다.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할 일을 둘러싼 고소, 고발과 수사, 재판으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는 동시에 깊어졌다. 국민을 위한 비전 경쟁이 아니라 형사재판 결과와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특정 정치세력의 운명이 결정되는 비정상 시대를 일부 법률가들이 이끌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일등공신은 직권남용죄의 남용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직권남용죄 수사와 재판이 전면에 등장했다. 부정한 금품수수, 청탁 등 사적 동기가 없는 단순 직무규정 위반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적폐청산’ 수사 이전에는 거의 없는 일이었다. 공직자의 직무규정 위반은 감찰과 징계 사유일 뿐이다.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처벌 기준을 정립해야 하는 까닭이다.

겸허하고 열린 마음으로 법의 한계와 형사법의 한계를 알고 형벌의 보충성, 최후 수단성의 원칙에 충실할 때 법률가들은 본연의 소임을 다할 수 있다. 법이라는 작은 렌즈를 통해, 형사법이라는 더 작은 렌즈를 통해 사회현상을 재단하려는 것은 ‘법 만능주의’, 춘추전국시대 법가의 전철을 뒤따르는 위험한 길이다.

내부 신망이 두터운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달 취임했다. 거대 야당에서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려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극단적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국민 이목이 집중된 지금.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와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 앞에 서 있다.

우리 사회의 복합적이고 중층적 문제를 법과 형벌을 통해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법 만능주의, 검찰 만능주의를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한없이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며,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추상같이 엄단하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로 단단히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번에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검찰이 곧추설 수 있는 기회는 더이상 없을 것이다.

예세민 변호사·전 춘천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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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세민 변호사·전 춘천지검장
예세민 변호사·전 춘천지검장
2024-10-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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