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책 본다’ 학생 억울하게 체벌하고 망신 준 교사… 유죄 확정

‘야한 책 본다’ 학생 억울하게 체벌하고 망신 준 교사… 유죄 확정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10-04 11:15
수정 2024-10-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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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소설 읽는 학생에게 ‘선정적’이라고 추궁
다른 학생 앞에서 20분간 ‘엎드려뻗쳐’ 시켜
법원 “피해 학생 수치심 극심… 정서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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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자료 사진. 기사와 관계 없음. 아이클릭아트
교실 자료 사진. 기사와 관계 없음. 아이클릭아트


대중 소설을 읽고 있었던 학생을 ‘야한 책을 본다’고 억울하게 몰며 반 친구들 앞에서 체벌하고 망신을 준 교사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경북 포항시의 중학교 도덕 교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자율학습을 지시한 뒤 소설을 읽고 있던 학생 B군에게 ‘야한 책을 본다’며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약 2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B군에게 ‘야한 책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B군은 ‘야한 종류의 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A씨는 책에 가슴을 노출한 소녀의 삽화를 반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선정적인지 아닌지를 물었고, 다른 학생에게 B군의 책을 주며 선정적인 부분을 찾아내도록 했다. 하지만 B군의 책은 라이트노벨으로, A씨가 문제 삼은 삽화 역시 성적인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수업 직후 교과서에 A씨로 인해 따돌림을 받게 됐다고 호소하는 글을 적고 학교 건물에서 투신해 결국 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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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1심은 A씨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엎드려뻗쳐는 해당 중학교에서 금지돼 있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 아동이 같은 반 교우들 앞에서 느꼈을 수치심이나 좌절감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정했다.

다만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의 자살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정서적 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한 행위더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칠 정도에 이른다면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하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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