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쯤 충남 아산의 부모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10만 원을 빼앗고, 말리는 어머니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전에도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협박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지만 부모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선처받았다”며 “재차 범행에 나아가 뉘우치는 점을 찾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분노조절장애 등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