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후 39초 만에 소주 1병 마셨다는 60대...법원 “음주운전 증거 없어 무죄”

주차 후 39초 만에 소주 1병 마셨다는 60대...법원 “음주운전 증거 없어 무죄”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10-03 13:53
수정 2024-10-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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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경찰 수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적
“정황증거나 추측 만으로 음주운전 단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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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서울신문DB
음주운전 단속. 서울신문DB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주차 직후 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일 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밤 대구 중구 한 도로에서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4㎞ 구간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주차 후 약 39초 동안 차 안에서 머물다가 밖으로 나왔으며, 약 40분 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뛰어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나타났다.

또한 A씨가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자 마자 비틀거렸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있었다. 이에 A씨는 “주차 직후 차 안에서 약 39초 동안 알콜 도수가 25도인 소주 1병을 한 번에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수사당국이 A씨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음주장소와 술의 종류, 섭취량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추측 만으로는 음주운전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후행 음주로 인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산출했으나, A씨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문 판사는 “A씨는 음주 측정 직전 경찰관에게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산책을 나왔다고 했다가 추후 조사에서는 차 안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면서도 “하지만, 정황증거와 추측만으로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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