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실적으로 승진한 수협 지점장, 항소심도 징역형

‘부실대출’ 실적으로 승진한 수협 지점장, 항소심도 징역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4-10-03 12:55
수정 2024-10-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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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부풀리는 ‘업 계약서’로 26억원 대출 실행
관리,감독의무 소홀히 하고 오히려 부실대출로 실적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부실 대출을 해주고 승진한 50대 수협 지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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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A씨는 전북지역 한 수협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9년 11월∼2020년 4월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업(Up) 계약서’를 작성하고 8차례에 걸쳐 26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수협이 부동산 가치 대비 담보 대출 비율(LTV)을 80%까지 인정해 대출금을 산정한다는 점을 노리고 특정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배 이상 부풀렸다.

A씨는 해당 수협에 악성 채권을 떠넘기면서 전례 없는 영업 실적을 쌓았고, 토지 매매 전반에 관여한 브로커는 목표했던 액수보다 많은 대출금을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이후 뛰어난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수협 내부 인사에서 지점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는 ‘브로커에게 속았다’, ‘직원이 서류를 꼼꼼히 챙기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정에 서자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26억원의 대출금 중 20억원 상당을 상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협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되레 손실을 입혔다”며 “여기에 부실 대출 실적을 바탕으로 지점장에 오르는 이익을 누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며 항소했으나 양형기준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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